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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사례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출신 후보자 ○○○을 후원해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과
같이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ㆍ
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1~2개의 광역시ㆍ도 및 2~3개의 노동조합 등에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자를 지정(위임장 교부)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임(3~4명 정도) 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X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
- ○○특송의 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우리회사 □□지점에서 돈을
모았다. 우리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본사 영업부 직원 백여
명으로부터 합계 XX만원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