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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ㆍ 공직선거에 이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ㆍ 지방의회 의장 · 부의장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
ㆍ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 하는 일
ㅡ 국가 ·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ㅡ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ㅡ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사례예시
X 할 수 없는 사례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
- 공무원이 직접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