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알기쉬운 선거법 안내⑥▶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597
내용

♣알기쉬운 선거법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주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민(대통령선거의 경구 국민)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객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3자(누구든지)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