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알기쉬운 선거법 안내⑤▶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613
내용

♣알기쉬운 선거법⑤♣


○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구·시·군의 장은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017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서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인터넷 열람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17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구두나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