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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기쉬운 선거법 안내③▶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637
내용

♣알기쉬운 선거법 안내③♣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8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농수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법정 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법정)
   (3) 산악회 등 동호회, 개인 간 사적모임
   (4)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5)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예시
        대한의사협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범PC방생존권비상대책위원회, 대학교학생회,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상공회의소 , 종소기업중앙회, ○○대학교 총동문회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공직선거법 10조)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2)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