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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알기쉬운 선거법 안내②♣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한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천4백만원이며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출하는 경우 공직 선거법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 후보자등록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4. 15.(토)부터 4. 1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의 다음날인 4. 17.(월)부터 선거일 전일인 5. 8.(월)까지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선거운동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