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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다중완비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841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붙임파일의 세부점검표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점검 미실시시 300만원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가이드북(2안).pdf
(다운로드 수: 40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
(다운로드 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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