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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422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재출력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교육_이수증명서_재발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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