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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작성자
인제홍보/다중기능
등록일
2020-11-27
조회수
627
내용

인제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신속히 이웃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다. 9mm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쉽게 벽을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유용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는 게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 스티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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