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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불법 주정차 합동단속!(16.08.18인제인터넷신문 등)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9-04
조회수
520
내용

○인제소방서,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인제인터넷신문)

인제소방서(서장 김상철)는 8월 17,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인제읍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제군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계 직원들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상가밀집지역의 소화전 인근 및 소방출동로상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이동조치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벌였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불법주차 등 소방차 출동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제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인제소방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국제뉴스)


 (인제=국제뉴스) 김정주 기자 = 인제소방서는 8월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인제읍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인제군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계 직원들과 함께 실시했으며, 상가밀집지역의 소화전 인근 및 소방출동로상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이동조치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벌였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불법주차 등 소방차 출동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제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