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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880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재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소방서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서는 피난통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내달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제소방서 신고포상제 편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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