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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1587
내용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2. 처리기간 : 10일
3. 첨부서류 : 시공명세서 1부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가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
4. 수수료 : 2만원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현장처리물품_방염성능검사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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