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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1016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를 신고
2. 처리기간 : 3일
3. 첨부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1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
*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안전시설등_설치(완공)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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