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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가능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253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이동불가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처분은 차량손괴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행한 후 적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차량은 손실보상 처리가 불가합니다.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길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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