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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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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음성통화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는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확대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매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음성통화만으로 소통이 힘든 소통사각계층의 장애요소를 해소하여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통사각계층 뿐만아니라 전화통화가 불가한경우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니 위험상황에서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신고를 통하여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