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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봄철 논, 밭두렁 소각 주의하세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3-12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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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에서는 3월 10일 횡성군 갑천면 K모씨에게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안전대책 없이 불을 놓아 소방차를 출동시킴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봄철을 맞이하여 농촌에서는 논, 밭두렁, 농산물 등을 태우고 있어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산불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이에 각 읍.면에서는 안전한 소각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소각의 날을 정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소각을 하고 있으나, 소각 중 화세를 감당하지 못하소방서에 진화를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횡성군 지역에서 논,밭두렁, 농산물 등을 태우다 화세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차가 출동 진화한 사례가 2014년 8건이 발생하였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에서는 주택,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밖에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그 취지를 지정된 서식에 따른 신고(서면·구두·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안전대책 없이 불을 놓아 소방차 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횡성소방서에서는 3월 10일 횡성군 갑천면 K모씨는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안전대책 없이 불을 놓아 소방차를 출동시킴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에게“최근 조그만 불씨로 시작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 밭두렁, 농산물을 태우기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할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시고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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