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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여성도 생활민원처리는 119로(뉴시스/3..13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3-13
조회수
555
내용
홍천소방, 외국인‧이주여성도 생활민원처리는 119로
【홍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홍천소방서가 소방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원인 중심의 119 신고편의 서비스 가운데 이주여성 및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 이용실적 개선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지난 2012년도부터 긴급민원 13종에 대한 신고가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119로 일원화되면서 제공하고있는 민원인 중심의 신고편의 서비스는 지난해 도내에서 119로 신고된 생활민원건 총2926건 중 2838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주여성 및 외국인의 119이용실적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홍천소방서에서는 각종 교육 및 캠페인시 노약자, 외국인,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각종 긴급생활민원 발생시 119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민원 13종은 여성폭력(1366), 외국인종합안내(1345), 이주여성(1577-1366), 관광통역(1330),을 비롯해 수도, 환경, 재난, 청소년폭력, 가스, 자살, 노인·아동 학대 등이다.
특히 신고내용이 긴급사항인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출동해 조치하며 일반 상담성 민원은 해당기관 담당자와 연결해 민원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