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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7-02-10
조회수
969
내용
앞으로는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하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소화기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해 이 기한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