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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735
내용

안녕하세요 ! 강릉소방서 위험물민원 담당자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년이상의 실무경력 증빙서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업체에서 발부한 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 033-610-8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