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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작성자
김태식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937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시 자격조건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취급물질 : 1류 과황산나트륨

   2) 자격소지 : 위험물기능사

   3) 질의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력 2년의 대한 증빙을 어떻게 확인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2. 위험물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은 몇개월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