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작성자
김태식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901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시 자격조건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취급물질 : 1류 과황산나트륨

   2) 자격소지 : 위험물기능사

   3) 질의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력 2년의 대한 증빙을 어떻게 확인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2. 위험물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은 몇개월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