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오지 노인가구 응급신호건에 대하여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2-02-24
조회수
1058
내용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독거노인 및 고령노인 응급구호신호와 관련하여

"유비쿼터스 119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119시스템은 시골에 고령노인분이 사시는데 자녀분들이 타지역에 거주하셔서 연락이 안되고 응급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119로 자녀분이 연락하시면 소방서 구급차가 출동하여 노인분의 거주지를 찾아가 응급상황  발생유무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등록 방법은 인터넷에서 "소방방재청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녀분이나 대리등록하실수 있는(사회복지사등) 분이 관련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소방서에서도 지역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및 고령노인분들에 대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많은 구급출동과 응급환자 발생, 행정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의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구급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소방서 현장지휘대 구급업무담당(610-8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