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오지 노인가구 응급신호건에 대하여
작성자
장성은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1075
내용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 응급상황 발생시 장거리 자녀들보다

119  응급구조 우선요청후 담당 구급대원께서 자녀들에게 문자발신까지 가능한지 여쭤 보려

옥계소방서 홈페이지를 찾다 못찾아 강릉소방소에 문의합니다.

워낙 고령에다 메모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전화 한통도 힘든 노인두분이 응급상황 발생시

마냥 자식들만 기다리다 미처 응급처치 못하고 위중한 상황 발생할까봐 119 로 먼저 전화

하시라고는 말씀 드렸으나 집 나서면 자식들 전화 번호도 기억 안되는 두분께서만 감당할

위급상황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혹여 부모님 거주 소방서에 주민들이 미처 알지 못한

안전한 좋은 시스템이 있을까 싶은맘에 문의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