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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11월중 기동검사반 운영계획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9-11-07
조회수
1149
내용

 

2009년도 11월중 기동검사반 운영계획


 ○ 자체점검 등 소방검사 갈음대상 안전관리 사후확인과 소방공사감리ㆍ완공대상에 대한 확인감독을 강화, 현장방문 제외대상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1월중 기동검사반을 다음과같이 계획수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기간 : 2009. 11. 04 ~ 11. 10.

   나. 검사대상 : 9개소(총 29개소 중 30% 내외 표본검사 실시)

구       분

총대상

기동검사대상

비고

29

9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 완공대상

6

2

- 총대상은 ’09. 09월

~10월중 감리결과보고

서 및 종합정밀점검 결

과서 접수대상임.

종합정밀점검제출

공공기관

18

5

일반대상

5

2

   다. 제출대상 및 표본 점검대상 - 세부대상 붙임참조


구       분

중점 확인사항 내용

소방공사감리결과완공필증교부대상

-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성실감리 이행여부 확인

- 시설별 성능시험결과 및 감리결과 보고서와 현장 일치여부 등

소방검사제외대상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및 종합정밀 점검표와 현장 적합여부

- 점검결과 보고기한 준수 및 소방서·대상처 통보내용 일치여부

 건축물 관계자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이행실태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상태

 - 관계인의 방화관리업무 적정 수행여부 등

   마. 중점 확인사항

               

  바. 실시방법

   - 건축물 용도 및 설비의 규모 등을 감안, 확인대상 엄정선정

   - 설계도서, 감리일지 및 종합정밀점검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운영대상별 별첨 검사부 활용 개별 검사항목에 의거 실시

   - 특정 점검업체 및 감리업체 표적감독 등 오해소지 없는 대상선정

   - 검사전 방문개요 유선통보 및 영업방해 없는 현장업무 수행

   - 적발 후,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등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

   - 과실.법의 무지로 기인한 위반행위는 행정지도 원칙 업무처리

      ※ 단, 반복.고질(고의)적인 위법행위, 과태료?입건 등 엄중처분

   사. 검사결과 조치

  - 중대한 위반사항 : 입건·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 조기 보완조치

     ※ 특히, 소방시설 미비·작동불량 사항에 대한 위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법령 적용 엄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