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 일제 단속 계획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9-11-01
조회수
2136
내용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 일제 단속 계획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해 건설분야 외에도 소방.환경.전기분야등 범정부적으로 단속 지속 추진

1. 추진배경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사이버 단속?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 저해,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 야기

자격증취득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받아 면허를 받은 후 업체를 운영하는 관행 잔존

2. 단속 종목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 종목 소관 6개 부처청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분야

단속 종목

소관 부처

비고

건설분야

조경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노동부

 

전기분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지식경제부

 

환경분야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부

 

소방분야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소방방재청

 

산림분야

산림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림청

 

3. 조사.단속방법

  1차 조사(11.1~6)

    - 대여 의심자 근무상황 등을 유선 확인

  2차 조사(11.9~11.18)

    - 1차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자의 소속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4. 자진신고자 혜택 부여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 면제*하되, 자격정보망에 기록관리하여차기 불법대여 적발시 누적하여 행정처분(취소)

     *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기존 기술인 등록 정보 정정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09년 단속 미참여 부처도 소관종목 자진신고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및 사후조치(행정처분 면제, 경찰 고발시 선처 요청)

  ○ 대여업체

   - 개별 사업법에 따라 조치하되, 소관부처에서는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검토 후 조치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불법대여 판단기준

  ○ 단속대상자가 유선확인에서 상당부분(3~5개 항목 이상) 답변을 못하는 경우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소속업체에서 단속대상자의 근무상황(연락처 및 거주지 포함)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최근(퇴직전) 3개월 급여 지급 기록이 없거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주거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 단속대상자 담당 업무(직책 등)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무일지(또는 공사일지 등), 기타 보고서/결재서류 등에 서명 등 근무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의무고용 대상인 자격취득자가 상시근무(20인이상 사업체 주40시간, 20인미만업체 주44시간)하지 않는 경우

     - 다만, 근로계약을 주 40시간(20인이상) 및 주 44시간(20인미만)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불법대여는 아니나, 면허요건에 위배되므로 면허관서에 신고조치

      * 사업면허 등의 요건인 자격자 의무고용은 “상시근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 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등 이중 취업한 경우

  ○ 실질적으로 상시근무가 불가한 경우(주간학부 재학생, 군 입대 등)

    - 재학생이 학교에서 발행한 취업동의서를 구비하고 실근무하는 경우 불법대여 아닌 것으로 판단

  ○ 그 외 조사?단속자가 명백한 자격대여라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