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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951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공무원 구급 특채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2019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 공고 제2019-226)응시자격 및 경력제한에 명시된 기관에서 2년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해당됨을 안내 드립니다.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