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공무원 구급 특채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단경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1816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구급 특채 경력 인정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을 받는다면 몇 년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