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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1-25
조회수
791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자진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피트공간(1.2m초과) 및 업무공간에 스프링클러 적용의무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별표5)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진하여 설치한 소방시설의 경우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손대규(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