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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질의합니다.
작성자
박상읍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931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노력하시는 소방관을 응원합니다..
질의합니다.
자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피트공간(폭이1.2m초과) 및 업무공간 일부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진설비의 경우 강제 적용이 곤란한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