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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신검 증명서에 대해 궁금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5-26
조회수
742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세부기준을 보면  "1년이내에 소방분야의 다른시험에 응시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재발급 사용가능은 소방분야 다른시험에 응시할때 다시 신체검사를 하는 비용

 등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므로 질의하신 상황과는 다른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7

월에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검사서 유효기간 1년이내 조건과 법

기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금년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셔서 서류제출시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에 1회씩 신체검사를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