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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점검횟수 1회/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이상훈
등록일
2010-05-19
조회수
817
내용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업체에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작년 5월에 실시한 이후 올해 5월에 실시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6월에 실시코져 합니다.
하여 관련법령을 보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회/년, 제조소등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1회/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상기의 점검을 '09년 5월에 실시하였고 '10년 6월에 실시한다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당해가 아닌 1회/년인데 1년을 넘겼다던가 해서......
귀 본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