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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기술인력 투입기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3-09
조회수
940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에 대하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등은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09. 3. 9일 현재, 강원도내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10개 업체이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를 채용하여 영업중이며, 소방설비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업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발주 시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최소한의 기술인력은 동 법률 시행령 제36조(“별표 8”)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및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3. 또한,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위탁점검 계약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시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는 동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소방시설 관리업에 소속된 소방시설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249-5147) 내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