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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기술인력 투입기준
작성자
정병선
등록일
2009-03-09
조회수
989
내용

당사는 소방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위하여 매년 강원도내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용역계약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1.  강원도내 소방시설관리업체 중, 소방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의 유,무

2. 소방시설관리(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발주시 반드시 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하여야 하

    는지 유, 무

3. 계약된 강원도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기술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타도에 소속된 업체의 기술인

    력을 투입하여도 소방법상 무방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