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
작성자
방호
등록일
2007-03-05
조회수
637
내용
늘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소방서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구비서류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들간의 논의를 하는 한편,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므로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과정 등의 절차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심사결과의 부당 판단이 사실상 곤란하고 시정도 어렵습니다 .
다만,사후 시정절차로는 장학생 선발후 지급정지 등의 사유 발생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지급정지에 따라 발생한 결원은 차기 심사시 재선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249-5121 방호구조과 이병은)주시거나 장학생 선발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