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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715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1)학업의 계속, 2)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49-51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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