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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계법령 질문입니다.
작성자
정정채
등록일
2007-01-26
조회수
724
내용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제가 소방법규로(06년 4월 성인당 법규.. 바뀐법이 실려져 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06년상방기때 바뀐법하고 하반기때도 법이 약간 바뀐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면,
1.소방박물관장 임명권자는? 부분에서요.
06년도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답은 "소방방재청장" 입니다.
그런데, 또 법이 바뀌어서 "소방방재청장" 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이래요
ㅡㅡ;; 순간당황...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구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없으면, 법이 바뀌게 되면 시험바로 당일전이라도
바뀐법으로 체크를 해야할지 정말 답답 합니다.
07년도 시험에서는 06년 12월 31일까지 바뀐법으로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시험이 5월달에 있구.. 4월달에도 법이 바뀌게 된다면
과연?? 어느 답을 골라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우신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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