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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1-26
조회수
727
내용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 0.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며. 0 .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0.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통신요원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0 아울러 우리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부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249- 5122) 또는 홈페이지에 또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