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홍천소방서 갑질
작성자
채인희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2213
내용

3월 6일 오전 11시 저는 홍천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소방서 직원 11명 입회하여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SNS 에 사실아인 아닌 사실을 올렸다고 명예훼손한죄  ... 오전 11시 방호구고과  당담자2명포함 그외 다른 부서 담당자 7명과 여성연합회대장 1명포함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포함 여성의소대 대원 2명 1시간 간격으로 해임에 대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묻는말에 답변하였고  소방서에 불리한 답변을 할경우는 얘기가 중지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화고 분통합니다  소방서에서 중립못하고 결과는 해임입니다...

제가 8년동안 죽어라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한것 뿐인데 대장연임 선출시 앞장서서 나섰다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인 빌미삼아 힘없는 대원을 해임시켜도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서장님에게 전화해서 제가 스스로 그만둘때까지 시간을 달라 하였더니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 감수하라고  합니다 저는 홍천에서 49년 을 생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소대 봉사를 하면서 해임당하는건 부당하여  호소합니다..제가 스스로 탈퇴할수 있게 명예를 회복할수있게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