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홍천여성의소대
작성자
채인희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1788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여성의용소방대원 채인희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홍천여성의소대는 대장연임건에 대해 말도 많코 탈도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의소대는 새로운 대장님을 선출해서 앞으로 2018년 한해를 좀더 효율적이고
홍천에 화재예방및 산불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여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2월27일 홍천소방서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출석요구서 2018년 3월6일 오후1시 홍천소방서 전략상황실로 출석하라는 내용인데 출석이유가
2017년 대장연임 선출시 사실이 아닌 사항을 강원소방본부,SNS에 게재하여 홍천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명에를 훼손함..
저희 의소대는 2017년 12월 총회에서 새로운 대장선출에 있어 소방서 담당자3분 지도 감독하에 신임대장님을
투표 하였고 이에대해 투표하기전 선출하는과정,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렇케 다 마무리되어 가고 다시 재정비하고 봉사를 하고있는데 이런청천벽력이 일어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의소대에 들어온지 8년이 되어지만 이런 황당한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실이아닌 사항을 게재한적도 없고 대장선출 과정에서 권모술수를 쓴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문책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8년동안 의소대 봉사를 하면서 나름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문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