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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방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중첩되는 사항도 있어 일부 사항은 일괄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다른 시,도와는 달리 강원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소방공무원 비번활동 저감 등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에는 소방공무원 비번활동을 제한, 순번휴무 확대, 불필요한 시책업무 폐지 등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업무경감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교대근무자들에게 21:00 심야시간에는 근무인원에 따른 최소인력을 대기시키고 휴식(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일과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혼자 근무하는 나홀로 지역대의 경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새벽 6시까지 휴식(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명이 근무하는 지역대는 새벽 3시까지 3시간씩 순번으로 휴식을 취하고 새벽3시 이후에는 전원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3명이상 근무하는 119안전센터 등에 대해서는 21:00이후 2-3시간씩 근무하고 휴식(수면)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개인별로 2-5시간)
즉, 강원도에서는 2005년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약 6여년 동안 외근근무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외근근무자에 대하여 심야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행안부“지방공무원 보수등 처리지침”이 1.22 개정(1.1 시행)으로 휴식(식사,휴식,수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현행 일과표에 따른 중식 및 휴식(수면)시간을 제외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일과표가 없는 시,도 소방본부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
3. 지방공무원보수처리 지침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수처리업무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은 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기 지침을 위배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6.11.23 선고 2006다 14990 판결)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느냐 하는 다툼(대법원 판례 1996.4.23 선고 94다 446 판결)이 있고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소송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근무지외 식사를 한다든지, 자유로이 외출을 한다든지, 상급자 지휘명령에 해방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관련된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도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 할 계획입니다.
6. 결과적으로 금번 한시조치 건은 강원도에서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야간근무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했던 것이 보수지침 개정으로 수당지급시 발생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금번 한시조치와 관련하여 심야시간이라 하더라도 최소대기 근무인원보다 초과하여 대기근무를 한 경우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한 것 처럼, 수당을 못 받거나 현저하게 수당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아쉬운 것은 우리 도 소방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강원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일과표)을 배제한 채 마치 갑자기 일과표를 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줄이려 한다는 듯한 내용의 글을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9. 또한 이번 조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쩔수 없는 한시조치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근무규칙을 2월(당초 4월) 중 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관련 상기규직 제정시 조속한 시일내에 외근근무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 일과표 등 관련사항을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장
붙 임 : 강원도에서 2005년부터 제정하여 운영 중인 일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