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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
저는 전 현직 소방공무원 10,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장재완이라고 합니다.
최근 귀 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 하달한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란 공문에 대하여 강원도는 물론 전국 각지의 소방공무원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지대한지라 이렇게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공문에 의하면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식사시간 2시간, 휴식시간 3~5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하루 24시간씩의 살인적인 2교대 근무를 해 온데에 대한 반성으로 다소나마 나은 근무조건을 조성해 보고자 소방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이라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근무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수당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면 지금이라도 위 공문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문 하나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질 수 없음을 본부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무시간에서 공제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본부장님이 위 공문을 내려 보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바쁘신 줄 압니다만 아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어 소방공무원들의 혼란을 다소나마 덜어주게 되기를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바래봅니다.
아 래
1.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는 어떤 상위 법령을 근거로,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로 작성되었나요.
2. 위 공문에 의하면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식사시간 2시간(중식,석식)과 휴식시간 3~5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러한가요.
2-1. 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또는 무엇이든)근거는 무엇인가요.
3.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 41990 판결)는 대법원 판결에 위 공문의 내용이 상반된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4. 위 공문에 따라 강원도소방본부는 식사시간에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근무지 이외에서의 식사, 예를 들면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집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인근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계획인가요.
5.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식사시간 2시간, 휴식시간 3~5시간 동안에 발령된 비상출동명령에 따라야 하는지(그렇다면 결국 이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 않은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유로운 식사시간, 휴식시간 이용을 보장하실 건가요.
6. 야간근무 중 3~5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이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겠다는데 위 휴식시간동안 근무지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외출 또는 집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것인가요(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건가).
7. 중,석식시간, 그리고 3~5시간의 휴식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비상호출 또는 비상출동에 응하지 않고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더라도 어떠한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할 것인가요.
8. 중식과 석식시간 그리고 3~5시간의 휴식시간동안 소방공무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근무지내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고 상급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지요.
9.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데 현재의 강원도 소방인력으로 식사시간 2시간, 휴식시간 3~5시간동안 상급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 구조구급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현재의 소방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1. 1인 근무지(나홀로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운용할건가요.
10. 결론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사시간 2시간, 휴식시간 3~5시간 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요.
11. 2교대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에서 5~7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는 대가로 근무형태에 어떤 실질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2. 8.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장 재 완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삼 일 대표변호사 송 해 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