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관의 절규
작성자
박정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1399
내용
소방정책의 선급을 모르는 소방방재행정
1975년에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은 내무부 민방본부체제하에서 주요보직의 전부가 비전문적에 의하여 관리되어왔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함께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소방관 계급을 지금도 권위가 없는 조직으로 인정하고, 소방인사를 떡 주무르듯이 간부후보생 기수나 승진우선순위, 전입순위 등을 무시하고 지금도 소방방재청장 마음대로 소방인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상부기관에 돌리고 있고, 소방서장을 경찰경위보다 낮게 보고, 본부장도 경감보다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분담하고 있는 소방의 권한은 너무나 약하다.
현재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시?도 단체장 회의 때마다 기초자치단체로 소방 업무를 이관하는 논의는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일본의 고베 지진에서 기초소방대응력이 너무나 약해 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방 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 화재진압(산불), 인명구조구급, 수방대책 등 현장업무(80%)가 대부분인 소방업무에서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피해액은 가속적으로 증폭하게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6월에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 때문에 도단위소방관서는 아직까지도 2교대 근무는커녕 사건 현장에 한 명이 5분 내 출동하는 곳도 많아 소방관 혼자서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정원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소방공무원의 수는 도단위지방공무원 정원(40%)의 백분율과 소방계급의 정원 배분에 따라 통제되고 있어 그에 따라 구조구급, 산불진압, 수방업무 등 업무량은 종전에 비하여 2-3배 늘어났지만, 소방력은 제자리걸음으로 선진 외국의 인구 비례 소방공무원 정원의 1/2내지 1/3이하 수준에 불고하다.
소방의 연구기관도 겨우 걸음마 단계이며 소방상위직의 연수 기회도 너무 적어 현재까지 국방대학교 2명, 세종 연구소 6명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에 안성천 둑이 터져 강물이 범람하여 분당 약 4~5만 톤의 물이 넘쳐 길이 침수된 일이 있었다. 그 때 청장이라는 자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호통 친 바가 있다.
그러나 수방대책에는 우리나라 4대 강은 물론 대부분이 다목적 땜으로 설치되어 있어 홍수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우량이 6-8월에 집중되어 있어 기상청과 주무중앙부처에서 땜의 수문조절을 관리하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나마도 여주 양평지역 한강범람을 김문수지사님께서 막았다.
땜의 수문조절이 다른 어떠한 수방대책보다 중요함에도, 소방방재청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보자. 첫째, 한강의 경우 소양강 댐의 수문조절만 하면 20시간 전후에 한강하류에 도착한다. 그러면 집중호우 발생 2-3일 전에 방류를 하고, 집중호우 몇 시간 안에 수문만 닫으면 자체수만 가지고는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낙동강의 경우 매미 태풍 시 제방이 터진 현장을 목격했다. 바닷물이 역류해 오고, 강물과 합치는 장소에서 와류, 수격작용에 의해 제방이 터진 것이었다. 이는 만조 시에 하구를 막고 둑 위로 양수해 낸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산불 피해 현실을 보자. 산불 방지를 위한 예산은 100% 산림청에 있다. 산불 발생시 많은 역할 분담하는 행정기관이 소방이지만, 인력이나 예산, 장비의 지원은 없다. 산불 진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방수가 관창을 들고, 산불을 진압하는 것이다. 왜야하면 강풍시(초속15미터 이상). 야간에는 헬기로 진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산불진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불 현장까지 소화용수를 확보하여, 소방수가 관창을 들고 진압에 임해야 하며, 대형 산불 진압은 맞불을 놓아 연소 확대되는 쪽에 완전 진압을 했다면 강원도 고성산불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산림청 헬기를 화절기는 산불진압용으로 비화절기는 인명구조용으로 소방에서 관리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소방지휘관회의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의 추진실적이 98%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강한 원성은 물론 국민재산권 침해라고 담당 소방공무원만 맹비난하다보니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자도 있다.
우리나라 건물의 대부분이 건축 설계상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용도 변경을 쉽게 해온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그래서 비상구나 방화 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너무나 영세한 사람이 많아, 하루에 벌여 생을 연명하고 있는데 일천만원 상당한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 원성이 하늘 치솟고 있다. 그러면 대형화재가 수십만 소영세업소에 발생한 것보다 대형화재는 대부분 특수가연물을 사용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화성씨랜드(스티로폼 판넬), 인천호프집(우레탄), 천안초등학교(스티로폼 판넬), 대구지하철(특수가연재), 군산집성촌(시근장치), 여수보호소(시근장치) 등이 그 예이다.
이법의 시행 전에 선진외국과 같이 연소속도가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빠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특수가연물 사용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특수가연물 사용을 자제하고 또는 엄금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 등은 건축법에 둘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 당시부터 적용할 수 있게 소방관계법에 있었다면 대형화재사건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신축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없다. 국가의 임무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다.
소방도 큰 사고가 발생한 후 관서설치와 구조구급업무를 해 왔다. 군사장비를 국비로 집행하듯이 소방장비도 국가예산으로 구입되어야함에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한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기업에서 생산되었다면 원묵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겠느냐? 사용한 굴절사다리차 등은 최저낙찰제로 낙찰됨으로써 부도난 남영자동차회사 등과 같은 영세기업체에서 생산한 것이 지금도 대부분이다.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해주기위해서는 국민안전 체험시설이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대구에 예산지원 외는 어디 있느냐?
전국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서울어린이공원에만 뿐이지만 선진 외국에는 인구 백만 단위 당 1~2개소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을 소방방재청만 모르느냐?
이번 사건으로 서울소방에는 고인들에 대하여 소방순직자 예후와 같이 장례를 치렀지만 청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장례기간 5일 동안 소방방재청장 조문 한번 없었고, 소방청 3주년(6월1일) 행사에 국악대까지 동원한 사실을 전해듣고 너무나 얼간이 들이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소방관 순직자에게는 계급에 따라 부조를 하게 되어 있다. 서울소방 사고 당일 날 모금하여 집행하였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현장행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소방청장은 전여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행정만 하고 있고, 옛 권위주의 시대만 찾아볼 수 있는 감시, 첩보행정을 하는 경우를 볼 때 마다 소방관으로써 환멸을 느껴왔다.
정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도 위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힘이 드는데 소방비간부가 하여도 되는 빛 좋은 세이프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명예교사, 응급처치현판식, 시골농촌에 맞춤형안전전시행정 등 가치없는 소방행정으로 소방력만 낭비하고 있고, 청장의 청내업무는 독선으로 참모회의가 주종이라니 한심한 처사다.
이번 사태를 당하고 나서 더욱 소방청 소방간부 핵심 3인들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상관이 바른길을 가지 않으면 소방공무원 3만명을 위해서라도 목숨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얼이고, 제복공무원의 가치가 아닌가. 불량배 모양으로 기수별, 지역별로 작당하여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더욱 창피하다.
소방공무원인사를 할 경우나 이번 사고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빙자하면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 김한용본부장을 사형하려고 했느냐?
소방청장에게 묻고 싶다. 청장재임기간 중에 소방관 순직 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조문 한번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미국에는 소방관 순직자 앞에는 반드시 대통령도 조문을 한다.
차라리 그 악몽같은 기간 내에 왜 빨리 직위해체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김본부장은 중량소방서장이 대수술을 한 환자인 줄 알고 즉시 직위해제하였으며 후임으로 종합방재센터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데 청장은 자신의 신분유지를 위해 방패막이로 사전에 언론플레이하고 소방청 소방간부핵심 6명을 포습하여 김본부장에게 사표를 종용할 가치가 있는가?
권력 앞에서는 시녀가 되고, 힘없는 자는 이렇게 밟아버리는 모사꾼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 왠말이냐. 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소방관과 함께하는 가족안전행사’는 구조구급과장 전결 사항이고, 김본부장은 행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고도 받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여기에 책임이 있어 징계조치하면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 시.도본부장 및 소방관서장들은 계급이나 연령적으로 상위에 있는 선배를 소방청의 권위를 앞세워 하위계급인 소방준감이 상위계급인 소방감에게 명령하고 감독하는 이상한 조직으로 유도하는 문원경의 소방나라에 환멸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소방은 내부의 썩은 골음을 도려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 소방청이 되어야한다.
2007년 6월 11일
소방관의 절규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