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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주차구역 →
작성자
홍성화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729
내용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인
소방기본법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와 관련입니다.
문의 주신 아파트 단지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에 의거하여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033-530-8506)로 유선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인
소방기본법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와 관련입니다.
문의 주신 아파트 단지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에 의거하여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033-530-8506)로 유선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소방기본법(법률)(제18493호)(20220120).pdf
(다운로드 수: 270)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13호)(20220106).pdf
(다운로드 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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