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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주차구역
작성자
이건우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620
내용
아파트 단지 지상에 주차가 불가능한 아파트구역에도 소방차전용 표시가 필요한가요?
지하주차장으로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상시로 비워져 있는 자리에 그리고 있길래 문의해봅니다.
지하주차장으로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상시로 비워져 있는 자리에 그리고 있길래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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