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본문 시작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법적근거
구분 | 기술능력 | 보조기술인력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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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 시설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사 . 공업화학기술사 . 공업화학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화공기사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건축 전기설비기술사 . 전기공사기능장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건축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설비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ㆍ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ㆍ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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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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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업종별/항목 | 기술능력 | 자본금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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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 시설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
가.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 장비: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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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
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장비: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
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장비: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장비기준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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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
1 | |
이산화탄소측정기 | 1 | 전류전압측정기 | 1 | ||
전류전압측정기 | 1 | 열감지기시험기 | 2 | ||
풍압풍속계 | 1-10mmhg (기압측정가능한 것) |
1 | 연감지기시험기 | 2 | |
음 량 계 | 1 | 조 도 계 | 최소눈금 0.1Lux이하인 것 | 1 | |
차 압 계 | 1 | 음 량 계 | 1 | ||
방수압력측정기 | 1 | ||||
봉 인 렌 치 | 1 |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 1 | |||
열감지기시험기 | 1 | ||||
연감지기시험기 | 1 | ||||
총 11종 11점 | 총 6종 8점 |
보조기술인력 기준
소방업체구분 | 기술능력 | 자격. 경력. 학력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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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
기계ㆍ전기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제3조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마.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
전기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
소방공사감리업
법적근거
구분 | 기술능력 | 장비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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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장비 17종 17개 ※ 2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 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함 | |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
기계 분야 |
가. 기계분야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인 이상 |
기계분야 장비: 15종 15개 |
“ |
전기 분야 |
가. 기계분야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인 이상 |
전기분야 장비: 7 종 7개 |
“ |
소방공사 감리원의 자격구분
구분 | 기술자격증 | 학력.경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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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3년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중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초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1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2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비기준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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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수압기 | 20㎏F/㎠ | 1 | 수압기 | 20㎏F/㎠ | 1 | 전류전압 측정기 |
1 | |
하론 농도측정기 |
1 | 하론 농도측정기 |
1 | 음량계 | 1 | |||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1 |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1 | 초시계 | 1 | |||
전류전압 측정기 |
1 | 전류전압 측정기 |
1 |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
DC 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
1 | ||
검량계 | 200㎏F | 1 | 검량계 | 200㎏F | 1 | 열감지기 시험기 |
1 | |
풍압풍속계 | 1~10㎜HG (기압측정가능한 것) |
1 | 풍압풍속계 | 1~10㎜HG (기압측정가능한 것) |
1 | 연기감지기 시험기 |
1 | |
차압계 | 1 | 음량계 | 1 | 조도계 | 최소눈 0.1LuX 이하인 것 | 1 | ||
음량계 | 1 | 초시계 | 1 | |||||
초시계 | 1 | 방수압력 측정기 |
1 | |||||
방수압력 측정기 |
1 | 봉인렌치 | 1 | |||||
봉인렌치 | 1 | 포채집기 | 1 | |||||
포채집기 | 1 | 방출포량 시험기 |
1 | |||||
방출포량 시험기 |
1 | 전기절연 저항 시험기 |
1~10㎜HG (기압측정가능한 것) |
1 | ||||
전기절연 저항 시험기 |
DC 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
1 | 열감지기 시험기 |
1 | ||||
열감지기 시험기 |
1 | 열감지기 시험기 |
1 | |||||
연기감지기 시험기 |
1 | |||||||
조도계 | 최소눈금 0.1LuX 이하인 것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