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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가두검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1-20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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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이흥교) 예방안전과장 이상하외 2명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9년 11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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