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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합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7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춘천시 백령로 163 지하1층 15평 공간에 피부체형관리샵 또는 도수,추나치료(맹인) 오픈 가능여부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7의5「의료법」제82조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하지만, 피부체형관리샾, 도수, 추나치료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여 관할 허가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