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합니다. [제연설비 이격거리 질문]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2114
내용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0조 제1호에 따라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하며 수평거리 5m이상 거리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42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0조 제1호에 따라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하며 수평거리 5m이상 거리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421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