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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합니다.[향식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 여부]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0-10-22
조회수
1162
내용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피난기구(완강기)설치면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제4호에 따라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되어 설치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대피공간(방화구획)을 설치하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였고, 방화구획 된 대피공간을 마련하였으므로 완강기 설치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42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피난기구(완강기)설치면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제4호에 따라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되어 설치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대피공간(방화구획)을 설치하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였고, 방화구획 된 대피공간을 마련하였으므로 완강기 설치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