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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합니다.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관련]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0-07-21
조회수
1038
내용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인
수평주행배관과 수평배관 흔들림방지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여,
이를 해석하면,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동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파손되거나 연결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유수검지장치는 입상관에 설치되므로 입상관 설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만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상부의 꺾임 부근에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42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인
수평주행배관과 수평배관 흔들림방지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여,
이를 해석하면,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동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파손되거나 연결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유수검지장치는 입상관에 설치되므로 입상관 설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만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상부의 꺾임 부근에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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