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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렌처설비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2583
내용
드렌처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와는 별도의 설비로서 스프링클러설비와는 별개로 헤드의 설치제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장소에 드렌처 설비의 헤드 제외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드렌처설비는 방화지구의 건축물의 외벽, 창, 추녀 및 지붕 등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외벽에 헤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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